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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자동차를 샀을 때 등록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압류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를 준비합니다.

양식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  www.ecar.go.kr "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양수인 혼자 가서 등록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1장이 필요합니다.


즉, 준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1. 양도인, 양수인 칸 채우고,

2. 거래내용란의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등은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나옵니다.

3. 매매금액은 현재 자동차의 잔존가격보다 대충 낮게 적으면 됩니다.(취득세 및 등록세하고는 무관)

    아는 사람에게 얻은 경우 0원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민원창구 차량등록부서에 전화로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현재의 자동차 가격을 알려줍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7%)) 

4. 양도인 란에 성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양수인란은 서명 또는 일반도장을 찍습니다.

5.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록원인은 매매로 하면 됩니다.




<보험관계>

다음의 경우로 예를 들었읍니다.

양수인이 기존 차의 보험을 새로 등록하려는 차로 보험을 대차하는 경우입니다.


거래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바로 접수되며,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돈을 낼 경우

바로 카드 또는 현금결제로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 등록 >

양수인은 위의 3가지 서류를 갖고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세금내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행됩니다.

자동차의 보험여부는 등록부서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알아서 확인합니다.


<양도인 자동차보험해지>

양수인은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의 전면사진을 찍어 양도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보내주면

양도인은 거래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 증거로 카톡으로 받은 자동차등록증을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됩니다. 


즉, 양도인은 차량매도용인감증명을 떼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나중에 새로운 차량등록증 사진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보내주고 보험해지하면 됩니다.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잘 읽어 보시면 전체 흐름을 알것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게 지동차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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