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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의 경우 현재 법이 변경돼 구매자의 안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표기 후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자동차 완납 증명서는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구매자 - 신분증/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1통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명의이전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한 증명이 필요한데 보험가입 영수증이나 증명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에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래가 도중에 불발 되어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서류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통으로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시청, 구청, 군청의 자동차등록 부서 창구에 있습니다.)
본인 대신 타인이 차량을 대신 매매할 때에는 판매자는 위임장을
구매자는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개인간 거래할때

파는 사람과 사는사람이 함께

이전등록을 하기위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구청 방문한다면

필요한 서류라고 해봐야

자동차 등록증하나와 신분증만 있으면된다.

그외 서류는 방문해서 안내받아

비치된 서류만 작성하면끝!


하지만 중고차를 사는사람이

혼자가서 이전등록을 해야한다면


​다음 서류 4가지를 준비한후

신분증만 들고서  가면된다.

(자동차 보험가입은 필수)


1. 차량등록증(원본)

2. 자동차양도증명서

3. 이전등록 신청서

4.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1번은 차에있는걸 그대로사용


2번 양도증명서는 판매자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란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하는걸 잊지말자.

(인감도장이 제일중요)


 3번 이전등록신청서는

이전소에 비치된 양식지에다

혼자서 직접 작성하시면됩니다.


4번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판매자가

주민센터나 시구청등 방문해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인적사항이 작성된

인감증명서 1부를 발부하면된다.


이 서류 4가지를 챙겨서 접수하면

이전등록세금과 인지대, 등록증 발급비등

순차적으로 납부 진행후 이전을 완료하시면됩니다.


-여기서 반대로

내차를 팔때 차만 보내야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본인에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을 꼭 찍어주고,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드리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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