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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실상 폐지될 듯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할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10일 한국투자증권은 통신업체들의 손익 영향은 미미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성과 자랑하던 정부였는데...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지원금)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수준까지 높이면, 단말 구입 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개정한다는 건, 지원금 상한제가 핵심인 단통법 입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가계통신비 절감 등 단통법 성과를 늘어놓기 바빴던 정부 입장에서, 단통법을 후퇴시킨다면 그간 자평한 성과들이 무색하게 된다.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더니…단통법, 20개월만에 휴지조각되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 지원금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수정한다는 것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뜻하고, 이는 결국 단통법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원금 상한제는 법 시행 3년 뒤(2017년 10월)에 자동 일몰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33만원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가닥… 결국 힘잃는 단통법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만일 조기 폐지될 경우, 지난 1년 8개월간 수많은 논란을 이어왔던 단통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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