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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2×02.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64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⑶ 2×04.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70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⑷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⑸ 회사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1) 각 시점별 회계처리
가.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0
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1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1.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월수/12=(1,000,000,000-0)÷10년×12/12
② 2×02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나. 손상차손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NI) 160,000,000 *2 (대) 손상차손누계액 160,000,000
*2. ①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1,000,000,000-100,000,000-100,000,000=800,000,000
② 손상차손 인식액=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800,000,000-640,000,000=160,000,00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640,000,000
③ 2×03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0,000,000 *3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
*3.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40,000,000-0)×1/8×12/12=80,000,000
④ 2×04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
나.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상차손누계액 120,000,000 *4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NI) 120,000,000
*4. ①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640,000,000-80,000,000-80,000,000=480,000,000
② 손상차손환입 인식액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손상차손환입액은 즴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즵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사례의 경우 손상차손환입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A, B, C] = 120,000,000
A.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00,000,000 - 480,000,000 = 220,000,000
B.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 = 160,000,000
C.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600,000,000 - 480,000,000 = 120,000,000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말 현재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000,000,000-(100,000,000×4)=600,000,000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000
⑤ 2×05년 ~ 2×10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5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5.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00,000,000-0)×1/6×12/12=100,000,000
- 2) 세무조정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의 인식과 관계없이 이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과 내용연수 10년(상각률 0.1)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손상차손은 회사의 당기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면 된다. 각 연도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각범위액 계산근거=1,000,000,000×0.1×12/12
*2. 회사가 인식한 손상차손 160,000,000원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3. 시인부족액 20,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16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시인부족액 20,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14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5. 손상차손환입액 120,000,000원은 유보잔액 12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6. 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⑵ 해당 공장건물에 대해 강남㈜는 화재보험(부보금액 13억원)을 가입하고 있었으며, 20×1.9.30. 공장건물을 부보자산으로 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1,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⑶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1) 회계처리
① 화재발생 시
가. 손상차손 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1 900,000,000 | (대) 건물 1,50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0 |
*1. 화재로 공장건물이 소실되었으므로, 장부금액 전액을 제거하고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나. 보상금 인식
차) 미수금*2 1,300,000,000 (대) 보험차익 1,300,000,000
*2. 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바,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인 화재발생시점에서 해당 보상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보험금 수령 시
차) 보통예금 1,300,000,000 (대) 미수금 1,300,000,000
- 2) 세무조정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⑵ 2×02.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640,000으로 추정되었다.
⑶ 2×04.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700,000으로 추정되었다.
⑷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또한, 각 시점별 환율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① 2×01.1.1. : ₩1,000/$ ② 2×02.12.31. : ₩1,100/$ ③ 2×04.12.31. : ₩900/$
⑸ 회사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1) 각 시점별 회계처리
① 2×01년
가.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1 (대) 보통예금 1,000,000,000
*1. 취득원가=$1,000,000×₩1,000/$=₩1,000,000,000
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2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2.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월수/12=(1,000,000,000-0)÷10년×12/12
② 2×02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나. 손상차손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NI) 96,000,000 *3 (대) 손상차손누계액 96,000,000
*3. ①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1,000,000,000-₩100,000,000-₩100,000,000=₩800,000,000
② 장부금액의 결정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③ 손상차손 인식액=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800,000,000-₩704,000,000=₩96,000,00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704,000,000
③ 2×03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8,000,000 *4 (대) 감가상각누계액 88,000,000
*4.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704,000,000-0)×1/8×12/12
④ 2×04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8,000,000
나.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상차손누계액 72,000,000 *5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NI) 72,000,000
*5. ①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704,000,000-₩88,000,000-₩88,000,000=₩528,000,000
② 장부금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환입액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손상차손환입액은 즴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즵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즶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2×04년의 손상차손환입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A, B, C] = ₩72,000,000
A.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00,000×₩900/$ - ₩528,000,000 = ₩630,000,000 - ₩528,000,000 = ₩102,000,000
B.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 = ₩96,000,000
C.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600,000,000* - ₩528,000,000 = ₩72,000,000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말 현재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000,000,000-₩100,000,000×4=₩600,000,000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000
⑤ 2×05년 ~ 2×10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6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6.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00,000,000-0)×1/6×12/12
- 2) 세무조정
*1 상각범위액 계산근거=1,000,000,000×0.1×12/12
*2 회사가 인식한 손상차손 96,000,000원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3 시인부족액 12,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96,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시인부족액 12,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84,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5 손상차손환입액 72,000,000원은 유보잔액 72,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6 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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