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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원, 학교 교직원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선닷컴 일부 발췌 


공직자 등이 앞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같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1848.html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김영란 법 입법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이 공직자 사이에서 없었더라면 이런 법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씁쓸하다.

사실 청탁하는 사람이 가장큰 문제라고 본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 

법으로 정해졌으니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런데 ... 곧 스승의 날이 잖아.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선물하면 나도 형사처벌 받는거니 ?? 

그렇다면 서로서로 조심하자. 

요즘도 촌지 건내는 사람 있니 ? 

바라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그런데....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촌지주면 김영란법 피해가는 거니 ? 

늘 우리나라 법에는 헛점이 많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 분명 구멍 살살 피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제발 잘 정착되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었으면 한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과연 가장 먼저 철퇴를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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