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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4. 강연료도 시간당 1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5. 스승의날 애매한 경우는 ?
질의 :문제②=사립학교 C교사는 스승의 날에 지난해 담임을 했던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화장품의 정가가 6만원이었다. C교사는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학생의 어머니는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9000원에 샀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C교사는 법을 어긴 것일까.
응답 :답은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다. 권익위 측은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파격 할인가로 산 선물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경우 구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학생의 어머니가 4만9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앙일보, 5월10일)
'김영란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시민단체 역시 누락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의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민간'의 영역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 법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영란법은 13일 입법 예고돼 40일간 예고 기간을 거친다. 시행은 9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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