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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명을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에어포스원입니다. 대통령 각하!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에어포스원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전용기의 고유명사처럼 쓰인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미국 공군기에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의 무선 콜사인이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으면 모두 ‘에어포스원’으로 불린다. 물론 헬리콥터처럼 비행체 형태가 바뀌면 이름이 달라지기도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국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에어포스원을 타고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F16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동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1985년에 구입한 보잉737기종으로 ‘코드원’으로 불린다. 하지만 탑승 인원이 40명 정도에 불과할 만큼 작고, 한번에 비행할 수 있는 거리도 3000km 정도여서 중간 급유 없이는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안전이나 통신시설 등이 일반 비행기 수준이어서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전용기보다는 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전세 내 활용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10위에 걸맞는 대통령 전용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특히 지난 봄 한명숙 국무총리가 우리도 곧 제대로 된 전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화제가 됐다. 


그렇다면 새로 도입할 대통령 전용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까? 현재까지 세계 최고로 알려진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탑재한 기능을 토대로 앞으로 도입하게 될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를 최고로 만들어보자. 


대통령이 전용기에 타면 임시비상체재가 가동돼 특별호위 전투기를 발진시켜 비행 중 안전을 확보한다. 또 미리 배치된 조기경보기와 전략정보기, 군사위성이 지구 전역을 감시하는 CIA 위성감시부서와 연결돼 수상한 비행체 접근, 외부 지상 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지상 또는 공중 요격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처럼 대통령 전용기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는 핵폭발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군최고통수권자의 지휘센터로 바뀐다. 따라서 내부는 핵폭발 뒤에 생기는 핵폭풍 및 방사능 노출에도 견딜 수 있는 보호장치로 덮여 있다. 또 공중에서 급유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비행시간에 제한이 없다. 


대통령 전용기가 움직일 때는 항상 전투기가 호위하며 기체에 장착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가동된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이륙·착륙 시점에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 이때 테러리스트들은 쉽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열추적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로 공격을 시도한다. 따라서 전용기는 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은 지상의 레이더와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하는데, 전용기는 이 레이더의 위치를 파악해 방해전파를 발생시켜 미사일이 비행기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방해전파를 받은 미사일은 길을 잃어 떨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또 도시락같이 생긴 ‘체프 프레어’라는 장치를 비행기 후방으로 발사하면 엔진 열보다 고열의 밝은 빛을 만들어 비행기 엔진을 좇던 열추적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폭파시키기도 한다. 


또 대통령 전용기는 완벽한 레이더 기술을 갖춰야 한다. 미국의 에어포스원 레이더는 반경 500~600km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즉 전용기가 뜨면 한반도 전체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전수행능력, 전파교란, 감청, 전파신호분석 등은 자국내가 아니면 전용기 혼자서 다 수행할 수 없다. 대통령 전용기가 모든 기능을 갖추는 것은 무리이며 보통 군사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이 함께 연동해 방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 전용기에는 통신보안 기술이 꼭 필요하다. 영화에 나오는 에어포스원처럼 유럽 하늘을 나는 대통령과 한국에 있는 각료가 화상회의를 통해 국사를 논하면 좋을 것 같지만 화상회의는 도청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아날로그는 주파수만 맞추면 쉽게 도청이 가능해 에어포스원은 일찍부터 ‘해브퀵’을 통해 디지털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1994년에 개발된 해브퀵은 디지털 신호를 잘게 쪼개고 이들을 섞어서 보내, 받는 쪽에서 똑같은 장비를 써야만 해독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미국방성 수출통제 품목으로 일반 비행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장 앞선 미국 통신보안시스템은 들여오기도 어렵지만 힘들게 수입하더라도 미국이 쉽게 도청할 수 있다. 우리가 독자적인 통신보안시스템을 개발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방부는 2010년에 1900억 상당의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다. 나라의 크기와 효용성만으로 보면 당분간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통령 전용기는 무리고 현재와 같이 국적 항공사 비행기를 대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다. 즉 과시용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질수록 우리 수준에 맞는 전용기 도입이 필요해질 것이다. 전용기 도입이 먼 훗날이라 하더라도 통신보안과 같이 우리만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만들어 완벽한 통신보안을 갖춘 한국식 전용기를 희망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도움: 임수동 KBAS 대표이사, 글 : 박응서 과학전문기자)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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