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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이용기준, 보육료 등 맞춤형 보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구요? 


맞춤형 보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종일반 이용기준이 완회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 

A.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종일반 기준을 어린이집 0,1세반 나이(1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 해당하는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홑벌이 가구라도 0,1세반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이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20%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년 대비 6%인상되고, 맞춤반 기본보육료가 전년 대비 6%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100% 맞춤반으로 편성된다 해도 보육료 수입은 작년에 비해 3.8% 증가합니다.

* 어린이집 수입은 맞춤반이 100%인 경우의 3.8%에서 종일반이 100%인 경우의 6% 사이에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는 얼마를 받는건가요?

A. 어린이집은 0세반 아동을 기준으로 종일반은 1인당 월 82만 5천원, 맞춤반은 1인당 월 79만 9천원을 지원받습니다.

Q. 맞춤형 보육 시행 후 어린이집 수입변화는?

총 증가분 전년대비 5.6%

Q. 그럼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더 좋아지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보육료 6^ 인상 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720억원 증가하여 교사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Q. 맞춤형 이용시간은 오전9시~ 오후3시로 고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맞춤반 운영시간은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맞춤반 아동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긴급보육바우처는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맞춤반 아동에게 오후간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맞춤반 아동도 동일하게 간식(오전,오후)이 제공됩니다. 종일반 아동이 일찍 하원하거나 맞춤반 아동이 하원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간식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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