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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상품으로 편리하게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계좌이전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IAS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방지 목적)등은 이전이 제한됩니다.

이전형태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내에서 다른 상품(신탁형,일임형)으로 이전하거나, ㄱ므융회사를 바꾸어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전절차

가입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하나.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 -> 창구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전 절차 진행

둘 .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는 기존 계좌 해지를 위해 계좌해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전의사 재확인

셋.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는 이체확인 후, 이전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 안내.

이전절차

B.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가입상품만 바꾸는 경우.

가입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되면, 주요절차는 각입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전 관련 수수료 등 비용

기존 ISA 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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