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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빈병 용기 보증금제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빈용기 보증금 돌려받기.

어릴적, 동네 가게에 빈 병을 주면 현금,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바꿔 먹던 추억이 있으시죠 ? 바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 덕분인데요.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유리병의 파손을 막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빈벼을 반환하면 일정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에요.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반호나한 빈병은 24%,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 원이래요. 22년째 동결된 빈용기보증금, 낮은 취급수수료, 보증금 제도의 낮은 인지도 때문인데요. 자원절약과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했죠.

이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개선된 제도를 함께 알아볼까요 ? 

재사용 표시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제품의 보증금 여부와 금액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기존에 작은 글자로 표시된 환불 설명을 한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병모양 마크와 금액을 크게 표시했어요.


무인회수기로 더 편리하게 반환하세요.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무인회수기를 올해 연말까지 100여대로 확대해요.

대형마트 , 재활용 분리수거장, 주민자치센터 등 적정 장소 조사, 설치.

빈병 반환을 거부하면 신고하세요.

빈병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악의 적인 신고는 안돼요.

허위 거짓 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돼요.  관할 지자체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소매점의 고의 과실 여부 위법성의 착오여부 등 확인 후 소매점에는 10~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깨끗한 빈병만 반환이 가능해요.

2017년 1월 1일 부터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인상돼요. 빈용기 보증금은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해 주기 때문에 깨진 병, 참기름,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할 수 없어요. 깨끗한 빈병을 반환해 주세요.

소매점의 보관 부담을 줄여요.

병의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21만개를 보급했어요. 소매점을 인근 도매상, 제조사 등과 연계 지원하는 회수지원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해요.

reusebottle.kr / 공병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소매점은 빈병을 꼭 받아주세요!

소비자는 보증금을 꼭 돌려 받으세요!

이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누리집)에서 만나보세요.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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