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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한 방에 정리해 드려요!
목록통관 품목 확인은 꼼꼼히
통상 미국에서 반입되는 물픔은 200불(기타 150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 전부가 목록통관 대상일 때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하나라도 이포함되어 있으면 일반 통관으로 전환되는데 일반통관은 국가를 구분치 않고 150달러까지만 소액면세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은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화장품 등
주의 : 하나로도 목록배제대상 품목이 있으면 모두 일반통관으로 적용
농수축산물은 중량 확인이 필수!
농수축산물은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면 150달러 이하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가사용 인정기준 : 참깨, 꿀, 고사리 등 농산물 5KG, 잣 1KG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간이통관절차/자가사용인정기준 참고)
건강기능식품은 성분확인
건강식품은 6병까지 면세되니까. 아무거나 구매해도 괜찮게지? 천만의 말씀.
살빼는 약에는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근육강화제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통관이 제한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문 전에 식약처(1577-1255)에 확인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 기준 6병 단 유해성분이 포함되면 제한됩니다.
의약품 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가능.
독일제 주방용 칼이 필요한데 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가능할까?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 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 진행 될 수 있음.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 허가가 필요 합니다. ( 단, 허가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300달러는 세금을 내야하니까.
두개 운송장으로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겠지?
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꼼수 쓰다 운송비만 더 들어요)
합산과세 되는 경우
1.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운송장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직구는 주민번호 불필요
직구할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하면 주민번호가 필요치 않고 명의 도용 피해도 방지 할 수 있어요.
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번 발급을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스마트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한 후 위 방법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해외직구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이 모두 있어요.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예상세액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해외직구 FAQ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를 통해 배송 및 통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특송업체 상담전화번호도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어요.
최근 해외직구 트렌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는 알뜰 구매자 등장
30~50불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도 등장 했으니 잘 비교해보세요.
해외직구,
이제 스마트하게 하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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