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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콘텐츠를 찾아라-워터마크 핑거프린팅

불법 복제 콘텐츠를 찾아라-워터마크 핑거프린팅   

제 46 호/2003-10-27

 

영화 <스타워즈>로 유명한 미국의 루카스사는 영화 장면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네티즌들을 찾아 고소하고, 디즈니사도 미키마우스 등 자사의 유명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 영화장면의 무단 사용여부를 감시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무단 복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일까? 원리는 간단하다. 콘텐츠안에 암호를 내장시켜 놓았기 때문에 웹로봇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암호가 없는 콘텐츠만 자동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응용분야 중 하나다. 워터마크란 13세기말 이탈리아의 파브리아노 지방의 제지공장들이 자사의 제품정보를 밀봉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 제지공장이 수도 없이 난립하면서 제품구별이 어려워지자 각 공장들이 젖은 종이에 제품의 출처, 형태, 질 등에 대한 정보를 삽입, 마치 상표처럼 사용했던 것. 이런 정보 밀봉기술이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결합, 소프트웨어로 등장한 것이 바로 현대의 워터마킹이다.
전통적인 워터마킹 방법과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이 다른 점은 기존의 워터마킹 방법은 복제 시 워터마크가 사라져 그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디지털 워터마킹은 불법 복제나 변형 후에도 변하지 않고 살아 있다.
지난 96년 일본 NEC연구소는 이미지 사운드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특정 코드값을 집어넣어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을 최초 개발했다. 이를 통해 97년부터 미국의 디지마크(Digimarc)사는 월 오천만건 이상의 불법 복제물을 검색 판별(막스파이더:Marcspider)하는 불법 콘텐츠 추적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다.


워터마킹은 누군가가 파일을 복제해 사용할 경우, 원본의 저작권자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내장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예를 들어 TV프로그램은 위성이나 지상파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유자, 제작날짜, 허가정보 등 저작권 정보를 담은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방송사들은 언제든지 해당 콘텐츠의 전달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워터마킹의 정보 삽입방법은 비디오, 이미지는 물론 텍스트, 오디오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워터마킹 기법이 가장 많이 개발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디지털 콘텐츠에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정보를 삽입하여 콘텐츠에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진일보한 방법으로는 콘텐츠 복사본에 대해 각각 유일한 워터마크를 삽입, 마치 사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워터마크 핑거프린팅 등이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누가 처음으로 콘텐츠를 불법 유통했는지 추적이 가능해져 인터넷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시 적극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워터마킹은 현재 디지털콘텐츠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면 원본 서류와 함께 2차원(2D) 바코드가 출력된다. 여기에는 문서발행기관 인증서와 문서정보가 담겨있어,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문서인지, 복사본인지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지폐 안에도 위조지폐 제작을 막기 위해 워터마킹 방식의 그림이 숨어있다.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정보의 공유 못지않게 정보 보안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방화벽’에 비하면 워터마킹은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불법 복제의 사전차단이 아닌, 사후 확인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상업적으로 얼마나 활용될지는 미지수이다. 개개인의 보안의식과 함께 기술개발과 관련법규 보안에 있어 정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과학향기 편집부)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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