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이다. 2만원짜리 음식 먹어도 술값 포함해 3만원 넘으면 위반이다.2. 선물은 5만원 이하로. 난, 굴비, 한우세트 선물은 어렵다 3.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4. 강연료도 시간당 1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5. 스승의날 애매한 경우는 ? 질의 :문제②=사립학교 C교사는 스승의 날에 지난해 담임을 했던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화장품의 정가가 6만원이었다. C교사는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학생의 어머니는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9000원에 샀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C교사는 법을 어긴 것일까.응답 :답은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다. 권익위 측은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원, 학교 교직원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선닷컴 일부 발췌 공직자 등이 앞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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