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상품으로 편리하게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계좌이전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적용대상원칙적으로 모든 IAS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방지 목적)등은 이전이 제한됩니다.이전형태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내에서 다른 상품(신탁형,일임형)으로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의무 가입기간: 5년 (청년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 세제혜택: 5년가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다. 투자자 성향별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정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골라 가입하면 된다. 유형은 운용 지시를 가입자가 직접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길 수 있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수수료율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0~0.3%이며 일임형은 0.1~1.0%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ISA를 통해 투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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